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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5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4 기 재 협박죄, 제 3 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경 C에 있는 D 시청 3 층 감사 담당관 실에서 피고인의 모 E이 받는 기초 수급비 중 17,000원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D 시청 소속 기초 수급대상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F에게 “17,000 원을 니가 주지 않으니, 내가 먹고 싶은 삼 다수 물도 못 사먹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 니가 책임져 라, 그리고 니가 기초 수급비를 횡령하였으니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5:21 경 G에 있는 H 읍사무소 1 층 복지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E의 기초 수급자 자격이 정지되자, 위 사무실에서 복지 팀장인 I에게 “ 우리 엄마가 기초생활 수급자 중지되었다며 왜 중지된 거야, 너희들이 강압적으로 포기서 쓰게 한 것 아 니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위 사무소 소속 민원 접수 업무 담당 공무원인 J이 피고인에게 “ 여기는 저희가 근무하는 곳이니까 밖에 있는 민원인 자리로 나가 달라 ”라고 요청하자, “ 너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팀장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J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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