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재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 | 법인 | 1986-01-23
문서번호
법인22601-214 (1986.01.23)
세목
법인
요 지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년 01월 01일자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였습니다.
○ 금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에 따라 재평가자산에 대한 법정 내용년수를 다음과 같이 재계산해야 한다는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예시
건물 법정 내용년수 : 10년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 : 6년
1985.01.01 자산재평가 실시
1985.09.27 개정후 법정 내용년수 : 9년
1985.12.31 감가상각시 적용 법정 내용년수 질의함.
(갑설)
- 6년 -5년(경과년수)=1년+(5년×40%)=3년
(을설)
- 10년 -5년(경과년수)=5년+(5년×40%)=7년
(병설)
- 9년 -5년(경과년수)=4년+(5년×4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