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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재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 | 법인 | 1986-01-23
문서번호

법인22601-214 (1986.01.23)

세목

법인

요 지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년 01월 01일자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였습니다.

○ 금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에 따라 재평가자산에 대한 법정 내용년수를 다음과 같이 재계산해야 한다는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예시

건물 법정 내용년수 : 10년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 : 6년

1985.01.01 자산재평가 실시

1985.09.27 개정후 법정 내용년수 : 9년

1985.12.31 감가상각시 적용 법정 내용년수 질의함.

(갑설)

- 6년 -5년(경과년수)=1년+(5년×40%)=3년

(을설)

- 10년 -5년(경과년수)=5년+(5년×40%)=7년

(병설)

- 9년 -5년(경과년수)=4년+(5년×4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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