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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2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740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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