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2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740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740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