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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부속 명세서가 적정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17 | 법인 | 1994-03-11
문서번호

법인46012-717 (1994.03.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제표준의 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명세서중 “별지 제 6-6(3)호 서식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된 고정자산명세서(결산서 부속서류)로 갈음할 경우 적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제표준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류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8...26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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