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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 양도 | 2004-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2004.12.13)

요 지

주권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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