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298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2,257,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3.부터 2019.5.12.까지는 연 6%,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 피고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2,257,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3.부터 2019.5.12.까지는 연 6%,그...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 피고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