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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24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원심은 판시 이유 1.항에서 범죄일시를 ‘2017. 5. 17.’로 기재하였으나 ‘2017. 5.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0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C, 26세)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불상)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상호 시비가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관련하여서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일행이던 D는 피해자의 상처가 엄지 손톱 크기의 생채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경찰에서도 이를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만 의율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현장 바닥에 깨진 소주병 흔적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시비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손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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