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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282 | 양도 | 1989-11-24
문서번호

재산01254-4282 (1989.11.24)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며,2. 또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7년 3월 부동산 양도

1987년 4월 양도차액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신고납부(납부액 40원)

1988년 2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가고지하여 이를 납부함(추가납부액 80원)

1989년 3월 세율 착오 등에 의거 추가 고지납부(추가 납부액 100원)

1989년 11월 심판청구에 의거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결정됨.

[질의내용]

아래 경우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추가고지되는 18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을설)

- 추가되는 금액 중 100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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