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나87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986. 9. 6. 합자회사 군산월명운수(이하 ‘군산월명운수’라 한다

) 소속 영업용 택시와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다친 B에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4,487,200원을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인인 군산월명운수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금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1가합2948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1.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4,487,2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1991. 9. 5.부터 위 판결 선고일인 1991. 12. 26.까지는 연 5%의, 199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3. 2. 9.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3. 1. 15.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소2238호로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03나2669호)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4. 8. 20.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6. 18.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4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9. 5.부터 1991.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2.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