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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99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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