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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09 | 양도 | 1997-07-24
문서번호

재일46014-1809 (1997.07.24)

세목

양도

요 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3. 귀 질의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재삼46014-249, 1997.02.06)의 내용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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