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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당심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결정 과정에 반영된 사정이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쪽 7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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