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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9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C와 사이에, 보험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6. 8. 15.부터 2018. 8. 14.까지, C의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 반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5. 23. 원고에게, C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 촉 전후 모집계약의 무효, 취소 및 책임 보상, 미유지 등 C에게 지급된 수수료 76,793,980원에 대한 환수사 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8. D에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123101 호로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5. ‘C 는 원고에게 10,197,26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지급명령은 2018. 8. 2. 확정되었다.

라.

한 편 C는 2017.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다음날 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내지 1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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