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3: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한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하역 방면에서 사하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위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31,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