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422 (2000.06.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제18조1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재평가세율 1%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재평가차액은 다음중 어느것인가?
가)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평가액(장부가액)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8-0...3
나)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평가액(장부가액)-재평가세
2. 만일 1.에서 가)항이 옳다면, 재평가차액을 기초로 세금을 납부하는 1% 재평가세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한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98. 4. 10 개정)
②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ㆍ법인세법 부칙)
③ 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 4. 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 4. 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 12. 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 12. 31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98. 4. 1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02, 1999. 2. 25
질의1)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4조(’98.12.28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공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