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 양도 | 2004-10-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2004.10.15)
요 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형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층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각 호별로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같은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