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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 양도 | 2004-10-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2004.10.15)

요 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형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층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각 호별로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같은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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