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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전 서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남편 G 명의의 5,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위임장을 제시하며 “남편이 V에서 ㈜ W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담보로 G 명의의 대전 중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잡히고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다. 돈은 조만간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3부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G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오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남편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도 피고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로 본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2006년 이후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대부업을 통해 신규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자금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07. 12. 31. 1,000만 원, 2008. 1. 25. 1,000만 원, 2008. 2.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1. 차용금증서, 위임장,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23075 대여금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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