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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283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약 4년 전부터 피고인 A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가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5,000억 엔)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명 ‘F’으로 행세하면서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위 환부금잔고확인증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내가 아는 분 중 엘지 영업부장으로 퇴직하여 큰 사업을 하고 있는 F이란 분이 있다. 그 분이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 지하자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정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그 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두부집 식당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통령 비자금과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나무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5,000억 엔)을 보여주면서"이번에 일본에서 채권을 들여와 현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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