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 (2005.10.24)
요 지
주택취득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이 취득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주택이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