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징수권 소멸시효
요지
일반적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및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나 중도에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000과 피고 000 사이에 각 2007.8.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000은 000에게 각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2007.8.8. 접수 제 119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000과 피고 000 사이에 2007.8.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000는 000에게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2007.8.8. 접수 제119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000은 아래와 같이 총 628,098,720원의 국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세 목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단위:원)
종합소득세
1999년
1999.12.31.
2004.9.30.
7,681,650
종합소득세
2000년
2000.12.31.
2004.9.30.
8,101,710
종합소득세
2001년
2001.12.31.
2004.9.30.
313.350
양도소득세
1998년
1998.12.31.
2000.10.31.
40,645,210
양도소득세
2000년
2000.12.31.
2001. 5.31.
567,428,750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1999. 6.30.
2004. 6.30.
889,380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1999.12.31.
2004. 6.30.
1,058,200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2000. 6.30.
2004. 6.30.
1,012,490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2000.12.31.
2004. 6.30.
967,980
합 계
628,098,720
나. 000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황
000은 아들인 피고 000에게 화성시 향남면 00리 756-1 답 2377㎡ 및 같은 리 산3 임야 5851㎡를 각 2007.8.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9499호로, 아들인 피고 000에게 같은 리 766-5 답 1094㎡를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5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증여)'라 한다}, 000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 59,677,200원 상당의 화성시 향남면 00리 766-6 전 1,233㎡와 2005.5.31. 공시지가(2007.5.31.공시된 기준시가가 없음)기준 15,144,780원 상당의 가평군 청평면 000 45 소재 도로 707.7㎡가 전부였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위 조세채무 628,098,720원 상당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000과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조세채권 중 1998년도 양도소득세 40,645,210원 및 2000년도 양도소득세 567,428,750원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000이 남은 조세채권 2,000여만원을 납부할 자력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위 1998년도, 2000년도 양도소득세의 각 납부기한이 2000.10.31. 및 2001.5.31.로서 5년이 경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제 제1항 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10.20. 위 1998년도 양도소득세를 청구채권으로서 000 명의의 농협중앙회 인천00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을 압류하였다가 같은 달 27. 해제하였고, 2004.10.7. 2000년도 양도소득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000 명의의 주식회사 000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압류하였다가 같은 달 14.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서병목에 대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 위 각 예금채권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각 압류해제일 다음날인 2005.10.28. 및 2004.10.15.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 위 각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2.28.까지 위 각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000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000에게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