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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약 50m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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