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2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84,384원 및 그 중 131,304,041원에 대하여는 2004. 2. 23.부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84,384원 및 그 중 131,304,041원에 대하여는 2004. 2. 23.부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