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0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725,259원 및 그 중 153,762,472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2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725,259원 및 그 중 153,762,472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20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