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0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725,259원 및 그 중 153,762,472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2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