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12 2016도1821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근거규정의 해석,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