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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경제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매우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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