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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8고합2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16:4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7:45경 E를 고흥군 F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 객실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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