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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6:0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58길에 있는 롯데캐슬레이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롯데캐슬레이크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태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9 흉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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