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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6:2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20번길 11-1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춘북로 546번길 6 풍양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무면허운전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 적발된 것이라는 점,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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