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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69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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