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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8.18 2016노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5. 12. 5.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5 고합 206호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해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큰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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