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7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2년 6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22,118,6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5.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828,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인의 퇴직금 합계 31,427,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