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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6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69,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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