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065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12,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