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54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와 E, G의 각 진술, D의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관련증거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