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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7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4:30 경부터 14:45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버스 정류장부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는 C 좌석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수강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으로 벌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무의식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그러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아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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