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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길을 만들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에 있던 석축(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 한다) 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나, 위 E 토지는 피고인 부친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석축 또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부친의 소유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 소유인 이 사건 석축을 무너뜨렸을 뿐, 재물 손괴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남 고성군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에 있던 이 사건 석축을 지렛대와 괭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무너뜨리고 쌓여 있던 돌을 위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석축이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직접 쌓은 것도 아닌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마을에 없는 사이에 이 사건 석축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길이 없어 져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석축의 재료가 된 돌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옮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석축을 손괴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토지가 자신의 부친 소유이므로, 이 사건 석축도 자신 부친의 소유라고 변소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E 토지는 1938. 12. 28. H 외 9 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을 뿐, 달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부친의 소유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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