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북구 B상가 안에 있는 C식육점의 영업을 D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0호, 제2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