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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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