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315(2015.04.17)
세목
인지
요 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철근 공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규격에 부합하도록가공된 철근을 납품 받으며,공급업체는 철근만 납품할 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건설공사"란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1."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에서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