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809 (2000.07.05)
세목
양도
요 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회 신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2.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의 경위
(1) 본인은 1999년 07월 21일 벤쳐기업인 A사에 투자키 위해 이회사의 대표이사인 J씨의 개인지분 10,000주를 주당 20,000원(액면가:5,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지분율은 A사의 총발행주식수의 4.47%에 해당합니다.
계약당일 주식매매대금으로 2억원을 J씨 본인에게 전액 지불하였으나 당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식보관증을 받았으며 매매계약서 상 코스닥시장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명의개서를 해 주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2) A사는 1999년 12월 중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3) A사는 코스닥시장 등록 직전 주식액면분할(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고 2000년 04월 14일을 기준일로 하여 할인률 70%, 배정비율 18.6%의 유상증자(상장일 2000년 06월 07일)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05월 24일을 기준일로 배정비율 100%의 무상증자 (상장일 2000년 06월 19일)를 실시하였습니다.
(4) 본인은 위 (3)에서 언급한 유상증자에 본인의 지분에 해다아는 증자대금 (\323,640,000)을 J씨 명의로 납입하였습니다.
나. 요점사항
(1) 본인이 지불한 주식대금은 1999년 07월 21일 이억원(\200,000,000)과 2000년 05월 08일 납입한 유상증자청약대금 삼억이천삼백육십사만원(\323,640,000)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인 J씨는 주식매매계약일인 1999년 07월 21자로 위 10,000주의 소유권이 질의자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J씨 은행구좌로 입금토록하여 J씨 명의로 유상증자청약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2) 계약당시 A사의 대표이사인 J씨의 사정에 의거 명의 신탁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2000년 06월 14일이후 정식으로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코져 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가. 이상과 같은 경우에 주식매매계약일인 1999년 07월 21일 J씨와 본인과의 주당매매단가인 20,000원 (액면가:5,000원기준)과 J씨가 최초 취득한 금액과의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J씨이겠으나 명의개서 가능일인 2000년 06월 14일이후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당시세와 제가 매입한 주당 2,000원(액면가:500원기준)과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인 J씨와 매수자인 본인 중 누구입니까? (명의개서전 관련주식의 명의자는 J씨입니다)
나. J씨는 A사의 대표이사이며 또 최대주주이어서 지분율이 3%를 초과하고 본인이 매입한 지분도 3%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 1999년 12월 개정된 세법에서는 양도세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사는 관계법률 상 벤쳐기업 및 “중소기업”임)
다. 실 거래내용을 감안할 때 실질거래원칙에 의거 매매시점은 2000년 06월 명의개서시점이 아니라 1999년 07월 21일자 주식매매계약일 및 대금완납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세금(양도세, 주민세)의 계산 근거일도 1999년 07월 2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현행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