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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733 | 양도 | 2002-05-29
문서번호

서일46014-10733 (2002.05.2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44,1997.07.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일46014-1844, 1997.07.26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현행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나이 70세인 남자 A가 봉양을 받기 위하여 자녀 a(1세대 2주택 보유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와 동일 연령의 남자 B는 봉양을 받기 위하여 자녀 b(1세대 1주택 보유자)와 세대를 합쳤으며, A와 a 그리고 B와 b는 똑같이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각자 자기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질의)

B가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A가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44,1997.07.26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현행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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