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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8노11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 투자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전환사채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무한동력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이론으로 무한동력 에너지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위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여 수익금 및 원금 상환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2009. 2. 2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C는 주식 및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이다. 현재 무한동력 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무한동력 에너지 설비를 들어오려고 한다. F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수익금의 3%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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