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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0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5,999원 및 그 중 20,505,991원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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