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위한 시장조사, 기타 조사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① 기본연봉 기본급 직무급 가산급 : 자격급, 가족수당,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 ② 부가연봉 시간외근무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연차휴가근로수당) ③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자체성과급) :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로 지급되던 금원이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자체성과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자체성과급’이라 한다.
업적성과급 ④ 기타 선택적복지포인트(기본복지포인트, 근속복지포인트, 건강관리포인트로 구성) 본점 이주수당, 본점근무 직무급(이하 총칭하여 ‘본점 이주수당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직무급, 자격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퇴직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원고 A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 직무급, 자격급,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또는 통근보조비), 자체성과급, 업적성과급과 위 다.
항과 같이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9년 12월 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외 7개 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고, 별표3 기재 원고들을 가입자로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