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2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개인 택시 면허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5,700만 원, 2019. 3. 13. 경 2,880만 원, 2019. 8. 2. 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10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개인 택시 면허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20. 1. 17. 경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7,300만원에 팔겠다.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4,050만원은 계약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상계처리 하고, 잔 금 3,250만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개인 택시 사업 면허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 면허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면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 채무 4,050만원을 상계처리 받고 3,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