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5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D가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검사소장, 피고인 B은 검사원으로 위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8. 16.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F 유조 차량과 G 포터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정하게 매연측정기와 플러그 호스 사이에 면장갑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위 차량들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검사소장인 A과 검사원인 B이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재제출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D 지시 관련 C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면장갑을 끼운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수사기록 1권 36쪽 에 있는 영상 중 20170816_155939.mp4의 6분 34초에 피고인 A이 면장갑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H이 손으로 이를 가리켰음에도 특별한 이야기 없이 가버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연속한 자동차 검사에서 면장갑을 거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