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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34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가. 피고 B은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E, F, G 공유)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제8조 제3항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시행인가 후 2015. 11.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피고 B은 주문 기재 ㈎ 부분, 피고 C은 ㈐, ㈑ 부분, 피고 D은 ㈏, ㈒, ㈓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두 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액을 정하고 2017. 7. 28.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 내용대로 2017. 9. 13.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9,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적법한 시행자이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9611 판결의 각 취지 참조)(이점에서 부적법한 단체여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C, D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⑵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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