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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5: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길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2. 9.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0. 10.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2. 12. 1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모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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