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1001호에서 생모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하대원동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남는 장사인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야 하니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해 달라. 1-2달 정도 후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D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가족 간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범죄인 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빌린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인 C에게 교부한 점,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