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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0: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동소를 진행하는 C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일행과 함께 차량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머리로 차량을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위협하여 이에 놀란 위 C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세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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